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근로자와 경영자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 적게 버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8월 4일에 9,860원으로 정해졌다.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9,620원이었으니 인상률로 계산하면 2.5%, 인상액으로 계산하면 240원이 오른 셈이다.
적용연도 | 시간급 | 일급(8시간) | 월급(209시간) | 인상률(인상액) | 심의의결일 | 결정고시일 |
24.01.01 ~ 12.31 | 9,860 | 78,880 | 2,060,740 | 2.5 (240) | 23.07.19 | 23.08.04 |
23.01.01 ~ 12.31 | 9,620 | 76,960 | 2,010,580 | 5.0 (460) | 22.06.29 | 22.08.05 |
월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209시간(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 기준으로 2024년 최저임급은 2,060,740원이다.
연봉 기준으로 계산하면 24,728,860원인데 세전금액이기에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받는 월급은 줄어들게 된다.
2025년 최저시급
2025년 최저시급은 2024년 8월 5일에 10,030원으로 정해졌다.
2024년에 최저시급이 9,860원이었으니 올해에 비해 170원이 오른 셈이다.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 한 달에 209시간(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 기준으로 2025년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다.
연도별 최저시급 인생액 및 인상률
최저시급은 해마다 꾸준히 올랐다.
2018년에는 16.4%로 최고인상률을 보였고 2021년에는 1.5%로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최저임금은 지키지 않을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받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예외인가를 받은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