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사회에 아직 나오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 취업, 주거, 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대체 몇 살을 의미할까?
청년은 몇살일까?
청년 기본법: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만 15세 이상~만 29세 이하
중소 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고용 보험 시행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의 기준은 법마다 조금씩 기준이 달라 애매모호하다.
굳이 나이의 기준을 꼽자면 청년 기본법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를 일컫는다.
지원 제도별 청년 나이기준
국민 취업지원제도 : 만 18세 ~ 34세
청년도전지원사업 : 만 18세 ~ 34세
디딤돌 전세자금 청년 대출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월세 특별지원 : 만 19세 ~ 만39세이하
청년도약계좌 : 만 19세 ~ 만 34세
청년희망키움통장 : 만 15세 ~39세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정부의 다양한 지원혜택.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이러한 혜택은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