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됐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 보험 급여를 받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자
이를 막기 위해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이제는 병·의원 진료 시 무조건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수 없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순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내야 할 진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을 잘 챙겨두었다가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진료받은 병원에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되어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본인 확인 예외 대상?
19살 미만은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어도 진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하고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라면 6개월 이내에는 본인확인이 제외된다.
또한 응급환자와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 진료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1.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2.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3. 본인확인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4.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이 중에서 신분증이 없어도 간단하게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다.
핸드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깔고 간편하게 인증만 하면 내 건강보험이력이 바로 조회되고 본인 확인 또한 가능하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일단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라는 앱을 다운로드하여야 한다.
1. 안드로이드폰 다운로드
2. 아이폰 다운로드
1.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다운로드
2. 개인 선택
3. 언어(한국어) 선택
4. 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
5. 비밀번호 설정
6. 생체인증 로그인(추가)
7.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완료
설치가 완료 되면 병의원 접수처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본인확인 QR, 바코드를 보여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미확인 시 과태료는?
병의원 등에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본인확인을 했음에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된다.
건강 보험 자격을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를 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