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과태료, 가능한 차선, 이의 제기)

불법주정차란?

주정차란 주차와 정차를 합친말을 뜻한다.
각 자치구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의 혼잡성을 고려해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주정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방법은 크게 단속공무원이 단속하는 스티커단속과 무인단속, 시민신고 등으로 나뉜다.
단속시간은 서울시의 경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자치구의 경우엔 여건에 따라 달리 운영된다.
단, 시민신고의 경우 24시간 받는다.
 

주정차가 가능한 차선

주정차를 할때에는 주정차가 가능한 차선인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1. 흰색실선은 주정차가 가능 
2. 황색점선은 주차가 금지(5분 이내 정차는 가능)
3. 황색실선 주,정차금지(시간요일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가능)
4. 2중 황색실선 주,정차 무조건 금지
 
단 화물(택배) 1.5톤 이하 생계형 차량의 경우 30분 동안 단속을 유예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출퇴근시간이나 특정장소는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각 지역구에서는 주정차를 단속할 때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알림 신청하는 방법은 각 지역구의 알림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을 하면 된다.
 

위즈샷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주정차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 지역 확인하기를 누르면 시도군별 신청링크가 모여진 페이지가 하나 나온다.
알림 신청하고 싶은 지역구의 배너를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된다.

 

 

나의 경우 내가 주로 가는 몇 개의 지역구만 신청을 했다. 직장동료는 언제 어디를 가게 될지 모른다고 갈만한 지역을 모두 신청했다고 한다.
간단하게 지역구 다수를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으련만 이런 점은 참 많이 아쉽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본인이 가입할 지역구 배너를 누르고 신청페이지로 이동한다.
서비스가입을 누르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를 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된다.

차량번호와 성명,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문자인증을 하면 해당지역 문자 알림 서비스에 등록이 된다.
이미 신청을 했는데 핸드폰 번호나 차량번호가 바뀌었다면 서비스 수정을 눌러 개인정보를 수정해 주면 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단속
인력(차량) 단속, CCTV 단속(고정식, 차량 탑재식, 견인)
위반 사실 사전통지서 발송
위반에 대해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진술
의견 진술 심의
10일 이상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심의 수용 시 과태료 미부과
과태료 부과
의견 진술 미제출 및 불수용시 과태료 부과
이의 제기
과태료 처분 불복 시 60일 이내 이의 제기 가능
비송사건 처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관련 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 통지

일반적으로 단속이 되면 사전통지서가 발송이 된다.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확정이 된다.

이의 제기가 가능 한 항목 및 구비 서류

항목
구비서류
범죄의 예방 지압, 기타 긴급, 사고의 조사
공문서
도로 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
관계 기관 확인서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
관계 기관 확인서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자의 승하차 도움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도난차량, 교통사고, 차량 고장)
도난차량 확인서, 교통사고확인서, 차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주정차 단속에 걸렸다면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단속이 적발된 자치구 홈페이지에 가면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존재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40,000원.
- 소화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8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50,000원.
- 소화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9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 130,000원.
 
자진 납부 시에는 벌금이 20% 감경이 된다. 하지만 체납이 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여된다.

- 납기 경과 후 3% , 납기후 60개월까지 월 1.2% 가산